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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호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면(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관리자 | 23-10-31 11:17

                    본문

                    전회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쟁점3.),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쟁점4.)를 검토했다. 사기죄 관련 마지막 칼럼인 이번 칼럼에서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쟁점5.),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쟁점6.)을 살펴보겠다.

                    쟁점5.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
                    우리나라 사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과 '투자금 사기'다. 차용금 사기는 가해자가 대여금 형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차용금 사기 사안에서 가해자는 대여금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 했으나, 가해자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해자의 변소(주장)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해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수사단계와 법원에서 잘 반박해야 한다.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용도 사기'이다. 용도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때 고지했던 대여금 용도가 실제 사용처와 다름으로 인해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용도 사기는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제 용도와 어떻게 달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여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가해자가 기소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가해자는 대여 당시 무자력 상태이거나 신용 불량인 상태가 많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이용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재무 상태를 수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소명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면, 그 당시에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투자금 사기'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다. 가해자는 매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다. 근래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른바 '코인 사기'이고, 예전에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토지를 매각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사기'가 빈번했다. 투자금 사기 유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코인 사기 유형에서는 코인이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애초에 불가능했다거나,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기획 부동산 사기 유형에서는 고지 받은 개발 호재가 당시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결국 투자금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설명했던 투자로 인한 이익 실현이 불가능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쟁점6.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지금까지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쟁점1. 내지 쟁점5.를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 고소된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실무적 쟁점을 검토해보겠다. 만약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았다면 아주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상 분쟁을 형사고소를 통하여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합의금 지급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다. 이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사건의 진실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소 해야 한다. 이런 법리적인 검토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필자는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적절한 형사 변호를 수사 단계에서 받지 못하거나 수사대응을 잘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공판절차에서 치밀한 방어를 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다. "처음에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한다."이다. 필자는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종종 이야기해준다. 이 원칙은 필자가 이름 붙인 것이지만, 형사사건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1회 피의자신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1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소되었다면 제1심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비롯한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최선의 공판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로 이를수록 대응이 어려워지고, 각 단계에서도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대응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로써 세 번에 걸친 사기죄와 관련된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자랑스럽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줄어들어야 한다. 더 이상 사기범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은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 부동산 분양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Ⅲ)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