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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계약불이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석

                    관리자 | 20-02-25 16:11

                    본문

                    중국정부는 무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춘절휴가의 연장복귀자의 격리도시봉쇄교통수단의 통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각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지되고 제품의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수많은 계약의 이행불능과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발생시에도 법률의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이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2020. 2. 10.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117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비추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인대의 해석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법정에서 다투어질 때는 책임의 전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2020. 1. 26. 부터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직접 접촉을 통한 전염예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www.rzccpit.com), QQ 및 전화를 통해서도 소재지 CCPIT를 통해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중국에 자회사를 가진 한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