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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 퇴직금·연차휴가수당 소송 승소 판결사례

                    관리자 | 19-1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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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29<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변호사는 대형 프렌차이즈 미용실에 소속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된 총 7,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연차휴가수당 청구 소송을 변론해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는 원고들이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위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미용실에 소속된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는 근로자라며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퇴직금·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도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에게 퇴직금·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