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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외도한 부인의 이혼소송

                    관리자 | 17-05-17 17:39

                    본문

                    재력이 있는 중년부부가 애정문제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벌어지자, 부인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상당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남편은 미혼인 자녀들의 혼사를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면서, 서희석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니, 실제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이 외도를 하였고, 남편은 부인이 차안에서 벌인 정사를 녹음한 증거까지 있어 본안소송에서는 단연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변호사들 사이에 이러한 비밀녹음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인쪽의 변호사가 남편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실제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판결시까지 부양료를 미리 내라는 취지의 판결전 사전처분을 청구하고, 나아가 남편이 관리중인 건물의 임대료수입을 묶어 놓기 위하여 강제관리를 위한 가압류 청구라는 고난도의 청구도 한 바 있어, 이러한 본안외의 부수적인 처분을 둘러싸고 상당한 공방을 하는 등 어려운 소송이 되었습니다.

                        

                     

                    서변호사는 본안 소송 변론에서, “부인의 청구는 잘못을 저지른 소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면 안되고, 비록 부부간의 정은 식었어도 혼인을 해소할 정도로 파탄이 난 것은 아니다.” 고 변론하여 1, 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파탄주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