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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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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한국전력 송전탑 이전사건
한국전력이 이미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옮기게 된 희귀한 사례로서, 가처분과 간접강제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사건 당사자 A 가 소유한 토지 '한가운데'로 송전선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A는 토지 '가장자리'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막무가내로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A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송전을 못하도록 실력행사를 하였는데, 한전은 거꾸로 공익을 내세우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로 부터 사건의뢰를 받은 서희석 변호사는, 아무리 한전이라도 불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력히 변론하여 한전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토지의 공중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송전선설치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는데, A는 하남시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한전의 청구를 막았습니다.    나아가 A는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전은 공사를 중지하고 통전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송전을 시작하였습니다.  A는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전이 위반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매일 50만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한전을 엄히 문책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1년이면 약 1억8천만원이 됩니다.)    A가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한전과의 여러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자, 막강한 한전도 결국 A 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의하고,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의의 힘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학교재단과 행정소송
거금을 들여 사립학교재단을 인수한 측의 이사진과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교사, 직원등 사이에 학교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는데, 관할 교육감은 비교적 경미한 문제등을 이유로 학교재단측에 이사교체를 요구하다가 결국 이사전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강경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학교재단 이사들" 을 대리하여 교육감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교육감은 거꾸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여 학교재단측의 소송을 무력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파견여부를 먼저 심의하게 되자, "학교재단" 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누가 사립학교의 주인인가 ” 라는 교육이념에 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의를 2회나 연기시켰습니다.    한편으로 법원에 교육감의 임시이사파견요청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긴급한 신청을 하였는데, 피말리는 시간싸움 끝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불과 1시간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육감은 얼마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던 임시이사파견신청을 철회하고, 나아가 재단측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사진의 교체를 승인한 뒤, 법원에서의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재단측은 위기를 넘기고 교육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외환은행 300억원 어음사건
이 사건은 LS그룹 산하인 "극동도시가스" 의 직원 A 씨가 수백억원대의 자기 회사 어음 6매를 위조하여 외환은행을 통하여 할인을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외환은행'은 중개역할을 했다가 위조어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 극동도시가스와 그 직원 A 를 상대로 32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주위적으로는 표현대리법리를 주장하며 어음금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극동도시가스'가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극동도시가스'는 소송도중 '(주)예스코' 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희석변호사는 ‘(주)예스코’의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외환은행 직원들이 어음 위변조 감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음위조자에게 어음금 지급에 편의를 보아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심 재판부는 모두 외환은행의 주된 어음금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도 " 외환은행 측에 손해발생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주) 예스코' 의 책임을 30% (96억원)로 제한한다.” 는 일부승소판결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최대액수의 기업어음 (CP어음) 위조사건으로서 금융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가, 나중에는 론스타가 운영하던 '외환은행'이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원장)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약정내용이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청구액 65% 이상의 경우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결과는 의뢰인 ‘㈜ 예스코’ 에게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2929.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외도한 부인의 이혼소송
재력이 있는 중년부부가 애정문제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벌어지자, 부인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상당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남편은 미혼인 자녀들의 혼사를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면서, 서희석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니, 실제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이 외도를 하였고, 남편은 부인이 차안에서 벌인 정사를 녹음한 증거까지 있어 본안소송에서는 단연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변호사들 사이에 이러한 비밀녹음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인쪽의 변호사가 남편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실제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판결시까지 부양료를 미리 내라는 취지의 “판결전 사전처분”을 청구하고, 나아가 남편이 관리중인 건물의 임대료수입을 묶어 놓기 위하여 “강제관리를 위한 가압류 청구”라는 고난도의 청구도 한 바 있어, 이러한 본안외의 부수적인 처분을 둘러싸고 상당한 공방을 하는 등 어려운 소송이 되었습니다.      서변호사는 본안 소송 변론에서, “부인의 청구는 잘못을 저지른 소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면 안되고, 비록 부부간의 정은 식었어도 혼인을 해소할 정도로 파탄이 난 것은 아니다.” 고 변론하여 1, 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파탄주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여가수 vs 매니저
연예기획사 사장 A는 소속사 여가수지망생을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하고 감금, 폭행,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또 다른 유명 남자연예인에 대한 혐의로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가수는 악질적인 매니저(사장)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빌미로 계약기간 동안 묶여 있었던 희생자라고 주장하였고, 사장 A는 합의하에 여러번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는데 여가수가 계약을 해소시키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가수는 모텔에서 폭행당하고 강간당해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진단서 한 장이 없었으며, 강간당한 직후 미소지으며 셀프카메라를 찍었고,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수개월 동안 모텔에 3번 더 따라가 그때마다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중년남성인 사장과 20년 연하의 처녀의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장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희석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가수의 미니홈페이지 저장기록부터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사건 당일 투숙했던 호텔의 CCTV 기록, 학적부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증거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사장의 말을 뒷받침할 마땅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인은 검찰이 "여가수와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천 페이지" 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내역을 제출받은 뒤,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고, 사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위치추적자료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가수가 3차례 강간당했다는 날에, 실제로는 여가수가 사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식사를 하거나 백화점 등지에서 선물을 구입한 뒤 여가수 카드에 포인트도 적립하고, 이어서 모텔 등에 투숙하였고, 모텔을 나온 후 사장은 여가수를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여가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행적을 보인 날이 매우 많았는데, 이 정도면 강간과는 거리가 멀고, 데이트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가수의 휴대전화기에서 삭제된 사진파일을 복원하여 본 바, 여가수가 셀프카메라를 다수 찍었는데, 평소의 의상 상태와 몸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여가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되었는데, 변호인은 여가수의 허위증언을 추궁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사장 A는 항소심에서 4건의 강간(및 치상)에 대하여 무죄(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일부 협박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년으로 감형되었는데, 이미 1년 넘게 수감중이었으므로 다음날 구속이 취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위 재판 진행 도중, 사장 A는 유명 남자연예인 관련 혐의도 벗게 되어, 마녀 사냥을 당할 뻔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어 2주에 한번씩 무려 10회 이상 공판이 진행되어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성폭행 당한 현장에서 셀카 찍으면 무죄" 라고 단편적으로 다루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복잡한 내막이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참조)  스포츠서울: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853452.htm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14191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어려운 형사사건과 헌법재판
당사자 A는 중소호텔 소유자로서, B 라는 사람과 경영권다툼을 하던 중 형사고소를 당하여, 인천법원에서 증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계속된 다툼에서, “폭력등..” 혐의로 대전법원에서 구속되어 징역 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희석 변호사에게 항소심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집행유예기간이어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데다가, 위 대전법원 사건에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 뿐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위반으로 기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앞서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합니다.    A가 호텔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일단 보석으로 석방되고 나중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절실하였는데,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비상한 변론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폭력행위등... 3조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고, 보석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와 책임사이의 비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숙고 끝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A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중, 법무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위 법조항에 대하여 “법정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위헌법률제청신청은 각하되었지만, 변호인은 원하던 결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항소심재판은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심리가 재개되었는데, 그동안 B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A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고 장기복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바늘구멍을 지나는 듯한 매우 힘든 변론을 거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인허가 행정소송과 부당민원
당사자 A는 자신의 소유인 도봉구 공원용지에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포함)를 건립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하여 도봉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야간조 명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니 사업을 중지하라는 반대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구청의 권유로 주민들과 협상을 하여, 설계를 보완하고 경계선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다 보니, 사업이 지체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도봉구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이 된 서희석 변호사는 도봉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들에게 약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나, 그 피해는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인근 거주자로서 참아야 할 정도인데, 도봉구청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이 소위 '민원해결' 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기간연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2 심 재판부는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인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제2라운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 A 가 위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아내 자신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 소송대리인은 "사건 의뢰인에게 인가취득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A 의 잘잘못을 따질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침해를 받을 만한 정당한 권리도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A에게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0 여년에 걸친 분쟁을 마무리하였는데, 일부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 (소위 떼법)에 휘둘린 행정청에 맞서, 법치행정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만합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딸들의 상속권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장남분이 여자형제들을 상대로 상속분확인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장남은 여자형제들에게 수천만원씩을 주고 상속지분을 넘겨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니, 자신에게만 상속권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자형제들은 1심에서 패소하여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서희석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합의서" 는 그 성격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주장을 편 뒤, 다음으로 “여자형제들이 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므로, 합의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 라고 변론하면서, 최소한 법정상속분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집착이 강한 장남분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대리인은 한걸음 더 나아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장남을 비롯한 아들들에게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속전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 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 사무소는 증여재산 가액을 파악한 뒤, “장남에게는 고유의 상속분이 없고, 오히려 여자형제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는 청구를 하여 역전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장남측도 결과를 걱정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도록 조정을 하고, 의뢰인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원만한 결말이 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굿모닝씨티 윤창열 분양사기 사건
동대문상권에서 말썽 많던 "굿모닝시티" 상가를 분양받아 뒤늦게 입주하게 된 상인 300여명이, 시공예정자였던 동양그룹 산하 "동양메이저(주)" 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20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인들은 동양메이저 측이 굿모닝시티 측과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시공자인 듯한 광고가 수차례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동양메이저 는 공사도급에 관한 본계약을 하지 못한 채 장래를 내다보고 분양에 협조하는 단계였을 뿐인데, 굿모닝시티 가 제멋대로 '시공책임자'라는 과장된 광고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리 개설한 공동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부하여, 결국 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피고 동양메이저 를 대리한 서희석 변호사는 “굿모닝시티의 사업지연은, 시행자인 윤창열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횡령 등으로 인한 자금난 등이 주된 원인인데, 동양메이저 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고 계좌관리 등에도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동양메이저 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굿모닝시티“ 소핑몰은 수많은 상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사업인데, 장본인인 윤창열이 장기간 복역을 하고 자력이 없게 되자, 상인들은 부득이 번지수가 틀린 본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래 기사들 참조)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9020486조선일보: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5/2008111500287.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강도누명을 벗겨준 사건
사건 당사자 A는 상습절도죄(소위 취객털이)와 강도치상죄(취객 폭행후 지갑을 강탈하는 소위 아리랑치기) 의 피고인으로, 공범인 B, C 등과 함께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A 는 수사단계에서 상당수의 절도행위는 인정하나 나머지 강도, 사기 등의 행위는 사실 아니라고 다투어 오다가, 1심에서 잘못된 조언을 듣고 섣불리 유죄를 인정하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A의 의뢰로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는 A의 뜻에 따라 자백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도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인 A는 50대 육체노동자로서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공소범죄사실 중에는 A가 단독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물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이 부분 자백이 사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범인 B도 비밀번호 해독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자, 재판부는 A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된 쟁점은 강도상해 부분인데, 피해자의 진술요지는 "밤 12:30 경 술집앞길에서 취중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져 지갑을 뺐기고 기절했다가 잠시 후 깨어나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수사초기에는 유사한 전과(소위 아리랑치기)가 있는 B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동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던 사람은 A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A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찾기 위해, 피해자가 병원에 진료접수를 한 정확한 시각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범행시각을 역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추정하는 12:30 이라는 범행시각은 부정확함이 드러났으므로, A가 범인이라는 수사기관의 논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증언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범인은 중키에 상고머리를 하고 힘이 세고 빨리 달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대조하여 보니, 범인의 모습은 A와는 매우 다르고 오히려 B와 비슷하여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A는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그 결과 상당한 감형을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소하다고 보여지는 병원의 접수기록이 누명을 벗겨준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