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연 변호사, 의료계의 성평등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하여 발표 관리자 | 19-05-27 11:44 본문 안서연 변호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전공의법 등 의료계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한중법학회 국제세미나 참석 19.05.28 다음글진재용 변호사, 원자력안전재단 제38회 인증심의위원회 참석 19.05.27